산정 기준
iCAP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1-278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입니다.
iCAP에서는 고정연소 배출의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산화계수에 대해 Tier 2 수준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고객/업체의 선호에 따라 산정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ier 1, Tier 2)
※ iCAP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은 측정이 아닌, 계산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에서 제시하는
측정 불확도(Uncertainty of measurement)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iCAP은 불확도 관리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iCAP의
건설현장 온실가스
배출 분류 기준
온실가스 배출은 그 성격과 측정 범위에 따라 Scope 1, 2, 3으로 구분됩니다.
Scope 1은 ‘온실가스 직접배출’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것으로서 조직에 의해 직접 소유 또는 관리되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 Scope 1 배출량 산정 시 공정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원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Scope 2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로,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Scope 3는 Scope 2에 속하지 않는 간접 배출량입니다.
이는 조직의 활동에 기여하거나 다른 조직의 소유 및 관리 상태에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이며,
사용된 연료의 생산 및 운송 관련 상위흐름, 구매된 원재료의 생산, 제품의 사용 및 폐기, 직원 출장/출근 등에서의 배출을 의미합니다.
할당대상 건설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1, Scope 2에 한정되며, Scope 3 산출결과는 ESG 보고서 및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경계 및
보고대상
iCAP에서 보고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1-278호)의 [별표 4] 조직경계 결정방법에 따라 운영 통제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운영통제 접근법은 법인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 접근법입니다. 건설현장을 예로 들면, 같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iCAP 고객)와 하도급 기업은 함께 건설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시공사(iCAP 고객)가 하도급 기업의
운영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법인이 다른 경우, 시공사(iCAP 고객)는 온실가스 보고경계에 하도급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거나 Scope 3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은 Scope 1, 2 계산에 국한되어 있지만, iCAP은 Scope 1, 2 뿐만 아니라 Scope 3를 포함하여
건설현장(사무실, 직원, 차량, 장비, 자재 등)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